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고시가 9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천항을 비롯한 전국 5개 항만에서 규제해역이 운용된다고 3일 밝혔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은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의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내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별도로 지정·고시한 구역이다. 현재 국내 5개 항만(인천, 평택·당진, 여수·광양, 부산, 울산)이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됐다.

배출규제해역에서 선박은 황함유량 기준(0.1%) 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기준에 적합한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설치해 황산화물 배출량을 제한기준량 4.3SO2(PPM)/CO2 이하로 감축해야 한다.

배출규제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배출규제해역에 투묘·계류하는 동안 우선 적용되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배출규제해역에 들어온 때부터 나갈 때까지 확대해 적용된다. 또한 선박이 배출규제해역을 항해하는 경우 연료유 교환 등에 대한 사항을 선박의 기관일지에 기재하고, 기관일지(해당 연료유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1년간)와 연료유 전환 절차서를 선박에 비치해야 한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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