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반려견과 다퉜다는 이유로 상대방 견주를 흉기로 위협하며 협박한 주한미군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명수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A(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평택시의 한 애견카페에서 B(24·여)씨의 반려견과 자신의 반려견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들고 B씨를 위협하면서 영어로 "너의 개가 나의 개를 물면, 진지하게 너를 죽여버릴 거다"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의 개가 대형견이어서 다른 개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으니 공공장소에서는 개를 떠나지 말고 잘 관리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피고인이 흉기를 꺼내거나 위협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볼 때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가 피고인 일행의 개를 물었다며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피고인은 죄질이 불량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키가 180㎝인 피고인이 칼을 들고 협박하였을 때 피해자가 심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