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6월 26일 오전 2시 4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의 자택에서 남편 B(43)씨와 술을 마시던 중 복부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시비가 이어졌고, "이혼하자. 집을 나가겠다"는 B씨의 발언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석준협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범행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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