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자 홧김에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전 2시 4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의 자택에서 남편 B(43)씨와 술을 마시던 중 복부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시비가 이어졌고, "이혼하자. 집을 나가겠다"는 B씨의 발언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석준협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범행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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