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아미·관고·수광 3개지역 (541필지, 473,511㎡)에 대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지정·고시 승인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실시계획을 수립한 이래로 4월 13일에는 전국최초로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코로나19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것을 막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토지소유자 2/3이상과 토지면적 2/3 이상의 지정동의서를 받아 경기도로부터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받았다. 

이번 지적재조사 측량수행자 업체로 선정된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의 측량단계를 걸쳐 현재는 후속절차로 관고지구의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와 이의신청·수광지구 경계협의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송말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적불부합지 137필지(12만8천414.7㎡)를 정비, 토지가치를 상승시키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은 바 있다. 

윤희태 토지정보과장은 "이천시는 선도지자체로 선발된 후 ‘19년도 대비 필지 수가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사업량이 전국 최고수준인데, 시민 만족도 충족시켜 신뢰받는 이천시가 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보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해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궁극적 목표로 두는 사업이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