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재개장 사업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 지원을 받아 추진한다. 2019년 연매출 기준 2억 원 이하의 점포 중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매출이 70% 이상 급감한 점포가 대상이다. 36개 점포를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 희망 소상공인은 2020년 1월 매출액 대비 2월, 3월, 4월, 5월 중 어느 한 달의 매출액이 급감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3일부터 20일까지이며, 시청(별관 3층) 일자리경제과를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최대 100만 원이다. 지원금은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 공과금, 관리비 등으로 임대료와 인건비는 신청할 수 없다.
한편, 유흥업소, 도박 및 사행성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일 현재 폐업 또는 휴업 중인 사업자, 비영리사업자, 무점포사업자 및 고객을 직접 대면하지 않는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안기주 기자
ankiju@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