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음을 내며 도심을 질주하던 오토바이에 더해 올해는 코로나19로 배달시켜 먹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서 생활 속 배달 오토바이까지 거리 위의 무법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배달문화 확산에 따른 비대면 시대 시민 편의를 위해서라지만, 시끄러운 데다 위협적으로 운전하는 탓에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불법 오토바이들은 일방 통행길에서 역주행을 일삼고 신호를 무시하고 가로질러 가는가 하면, 굉음을 내며 과속을 일삼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준법 교육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위를 식히기 위해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배달 오토바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도를 넘고 있는 데도 해결이 안 되니 답답하다. 불법 주행을 일삼는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이 쉽지 않다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아서는 더더욱 안 될 일이다. 오토바이 운행이 증가하고 소음피해 민원이 수없이 제기되면서 경찰이나 각 기관 및 관련 부서에서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지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면 이미 차량은 자리를 떠난 경우가 부지기수이고, 설사 위법차량을 발견하더라도 추적을 하다 2차 사고로 이어질까 우려돼 단속이 어렵다는 해명을 이해할 수는 있다. 

또 굉음을 유발하는 소음기 불법 개조 여부는 차량등록증을 확인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음을 낸다고 무조건 단속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이유이든 다른 사람의 안전과 편의를 위협하면서까지 달리게 놔둘 수는 없는 일이다. 물론 배달원들이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 또는 주문자의 독촉 때문에 불법을 저지른다는 변명이 이해는 되나 난폭, 곡예운전은 자칫 불행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운전자들은 법규 위반이 보행자뿐 아니라 자신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당국은 설사 단속에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불법 운전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고 배달업체 업주에 대해서도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 아울러 유관기관들은 불법 오토바이 단속을 강화하고 배달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운전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예방 활동에 힘써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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