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3일부터 5월 22일까지 용인시 감사관실이 용인도시공사를 상대로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는 충격이었다. 악취가 진동했다.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벌어졌다. 해야 할 일보다는 하지 말아야 할 일에 올인한 느낌마저 들 정도다.

 전임 사장은 스스로를 국가원수급으로 격상시켰다. 2015년 직원 사기진작 등을 명분으로 ‘징계 세탁소’를 차려놓고 ‘징계사면권’을 남발했다. 모든 사면권은 오직 대통령만 갖는 권한인데도 말이다. 이른바 ‘면죄부’가 거래가 됐는 지는 확인된 바 없다. 여하튼 수혜자는 중·경징계와 훈계처분을 받은 23명에 이른다. 징계세탁소를 거친 직원들은 인사상 특혜를 한껏 누렸다. 승진 및 승급제한이라는 걸림돌이 제거됐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내부제한 경쟁채용’이라는 듣보잡 특채제도를 만들어 끼리끼리 밀어주고 끌어줬다. 승진이 불가능한 일반8급 직원이 손쉽게 일반7급으로 오르는 사닥다리가 됐다. 내부제한 경쟁채용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도 멋대로였다.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기도 고무줄이었다. ‘인사규정 시행내규’를 사문화하고 승진 시기에 맞춰 승진후보자 명부를 재작성했다. 승진 소요기간 미달자도 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근무성적평정제도 운영도 엉망이었다. 공정한 인사는 먼 나라 얘기였다.

 문제는 공사의 막가파식 행보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공사의 ‘간’이 배 밖으로 완전히 삐져나왔다. 시의 중징계 요구에 ‘빅엿’을 먹인 것이다. 시는 특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6일 공사 직원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공사는 같은 달 2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감봉1월’ 등 경징계 처분으로 감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감경을 하더라도 두 단계 이상은 불가능한데도 중징계를 요구한 4명 중 2명은 감봉 아래 단계인 견책처분을 하기로 한 모양이다.

 시로서는 까무러칠 상황이다. 공사가 초법적인 기관이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물론 시는 공식대응을 삼가고 있다.

처리결과를 받으려면 두 달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식적인 처분보고가 이뤄지면 그때 가서 면밀히 살핀 뒤 조인트를 까든지 말든지 결정하겠단다. 

한번 배 밖으로 나온 ‘간’이 스스로 제자리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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