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 관련 3법과 전월세신고법이 4일 국회를 통과하며 부동산 관련 입법이 완료됐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표결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는 출석했지만 부동산법을 비롯한 쟁점법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렸다.

국세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지방세 관련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렸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신혼부부에게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나이·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안에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 기간 등은 어떻게 되는지 주요 계약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수처장 인사청문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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