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손해사정사

산업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게 됐을 때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받을 보험금은 산재보험이 전부인가?’라고 한다면 틀린 답이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1항에 따르면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다. 제3자의 범위에는 사용자와 직접 가해행위를 한 피용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말함으로써 동료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용자 책임이 발생한다. 즉, 근로자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 배상책임이 적용돼 사업자는 근로자가 산재보험에서 지급받은 보험금 중 실제 손해액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부분의 공사업체가 단체보험 또는 근로자재해보상보험(근재보험)에 가입해 있다.

Q. 근재보험 청구 시점은 언제인가.

A. 근재보험의 청구 시점은 통상적으로 산재보험의 요양기간이 끝난 이후로, 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신청한 이후 근재보험을 청구한다. 만약 근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는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Q. 근재보험에서 지급받는 보험금의 항목은 어떻게 되는가.

A. 산재보험은 통상적으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급여, 장해급여가 지급되며 보상의 개념으로 근로자의 과실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근재보험에서는 위자료 항목 등이 추가되며, 과실이 적용된다.

근재보험은 위자료, 치료비, 일실수익, 향후추정치료비 등 각각의 항목에 과실을 적용해 손해액을 산출한다. 그 후 산재보험에서 지급된 보험금을 각 항목에 적용해 삭감(근재보험 지급할 보험금-산재보험 지급된 보험금) 지급한다. 다만, 각 항목 중 산재보험에서 지급한 보험금이 근재보험에서 지급할 보험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0으로 적용해 총 손해액을 산출한다.

대다수의 근로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면 모든 보상이 끝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손해배상에 따르면 산재보험에서 적용받지 못한 손해액에 대해서는 사업자 배상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후 본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전문가를 통해 제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박찬종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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