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영환(의정부갑·사진) 국회의원이 4일 대형재난 발생 시 소방헬기의 신속한 출동과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실에 따르면 소방항공기의 경우 다른 국가기관 항공기와 달리 관리 및 운영 주체가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로 이원화돼 있다. 이 때문에 재난 현장에서 지휘·통제·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오 의원은 이에 대해 최근 우리나라의 재난 양상이 대형·복합화되면서 재난에 대한 시도 경계 구분 없는 소방당국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오 의원은 민간 발주 소방시설 공사의 경우 수급인과 발주자 간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 지급 보증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수급인이 임의로 공사를 중단할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 가입 비용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시설 공사업 일부 개정안’도 발의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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