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어업인의 피해를 보전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 고시로 결정된 지원 대상은 멍게·민대구·새우·전갱이·조기 등이다. 이 중 새우는 흰다리새우·대하·보리새우·중하 등 일부 품목이 지원 대상이며, 젓새우·닭새우·크릴새우 등은 제외된다.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해 왔던 어민 중 지난해 지원대상 품목을 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사람은 생산 사실 확인서 및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준비해 이달 31일까지 구청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구는 다음 달 현지조사 및 10월 중 위원회 심사 후 오는 11월께 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동구청 도시전략실(☎770-639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충실히 현장을 조사하고 어업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많은 분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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