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달부터 영종·용유지역 주민들에게 부동산 매매 등 관련 규정이 담긴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의 이 같은 조치는 부동산 매매 등 관련 규정을 챙기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사고팔 때 매수인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또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취득세 신고와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도 끝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기 전 취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하고도 등기 완료 후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인천경제청은 부동산 거래신고 후 발급받는 부동산거래 신고필증 뒷면에 등기 신청과 취득세 신고, 셀프 등기 신청 절차 등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도 원스톱으로 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구청·금융·법원의 3개 영역 정보를 통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당 안내문에는 누구나 쉽게 매매·증여 등에 따른 부동산 등기 신청 관련 사항, 신청서식과 절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인치동 기자 air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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