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들어 경기도내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품의 경기도 심의 통과 비율이 30%p가량 감소하면서 절반에 달하는 출품작이 퇴짜를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문화예술진흥법상 도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시 건축을 시행하는 사업자는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미술품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건축을 진행하는 사업자는 작품 설치 시 도에서 운영하는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도는 민선7기 들어 이재명 지사가 건축물 미술품에 대한 심의 강화를 요구함에 따라 심의위원 전면 개편을 통해 독창성, 조화성 등 각종 심사 기준을 높였다. 이로 인해 지난해와 올해 도의 심의를 통과한 미술품의 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민선6기에 해당하던 2016년과 2017년에는 772건 중 657건이 통과돼 85%에 달하는 통과율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도가 심의를 강화한 이후인 2019년부터는 급격히 통과되는 작품의 비율이 줄어들었다. 지난해에는 442건 중 227건이 통과되면서 51%에 해당하는 미술품만이 설치 기준을 충족했으며, 올 상반기에는 479건이 심의 대상에 올랐지만 202건만 통과하면서 통과율이 42%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진행된 제20회 심의 결과에서는 23개 출품작 중 단 4개(3개는 조건부 가결) 작품만 가결되면서 가결률이 5%에 그쳤고, 올 7월 진행한 제14회 심의위원회 결과에서도 출품된 30개 중 단 4개만 가결되는 데 머물렀다.
제14회 심의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일직동의 한 건축물 앞에 세워질 예정이었던 조형물에 대해 ‘콘셉트에 따른 형식적 측면에서 독창성, 예술성이 부족함’, ‘이전 작품과 비교해 변화를 찾기 어려움’이라는 평가 결과가 나와 부결됐고, 고양시 도내동에 설치될 계획이었던 미술품 역시 ‘조형적 독창성 부족’, ‘실내와 부조화’ 등의 이유로 문턱을 넘지 못했다.
도 관계자는 "건축물 미술품의 획일성 등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문제가 있어 지난해부터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심사를 강화했다"며 "가결률이 떨어지는 대신 도내 각 건축물 앞에 세워지는 미술품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ky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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