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화주로부터 수입신고 의뢰를 받은 물품 가격을 세관에 저가로 신고해 세금을 편취(횡령)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관세사 A(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수입 화주에게 자신의 개인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관예상경비청구서를 보내 부가가치세 3천212만 원을 받은 후 세관에는 화주가 제출한 물품의 가격보다 10분의 1로 저가 신고해 250만 원만 납부하고 차액 2천962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조사 결과, A씨는 횡령한 금액을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세관에서 발행한 고지서, 세금계산서 등을 이미지 파일로 스캔한 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고지서 등의 납부세액 숫자를 실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금액으로 변조해 화주에게 보내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는 A씨가 보내 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숫자 등을 수상히 여긴 수입 화주가 세관에 납부된 세금액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확인됐으며, 세관의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범행 일체가 발각됐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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