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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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인 인천 학원강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금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학원강사 A(2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 때 직업과 일부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학원강사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했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방역당국에 말하지 않았다.

A씨는 5월 초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소재 클럽과 술집 등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됐으며, 그의 거짓 진술로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다. 방역당국이 구체적인 위치정보가 수집될 때까지 사흘간 A씨의 접촉자들을 검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A씨가 근무한 보습학원과 그의 제자가 다녀간 인천의 한 코인노래방을 매개로 한 감염이 부천 돌잔치 뷔페식당으로까지 번지는 등 수도권 곳곳에서 확진 사례가 잇따랐다. 이로써 A씨와 관련된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초·중·고등학생 등 40명이 넘었고, 전국적으로는 80명 넘게 감염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에 충격을 받아 거짓말했다"며 "감염된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진술했다.

A씨의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에게 배당됐으며, 첫 재판은 오는 25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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