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의료재단이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의 부당행위를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해 사실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에서 종합병원과 일반병원을 운영하는 A의료재단은 4일 진정서를 환경부와 서구청, 서구의회 등에 제출했다.

재단은 진정서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영향권 주민들을 위한 건강검진병원 선정 과정의 문제뿐 아니라 협의체의 부당한 처사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우선 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이 그동안 2회에 걸쳐 건강검진사업에 참여하면서 수검률 1위를 기록하는 등 주민들이 선호하는 병원으로 인정받았음에도 최근 진행된 2020년 사업에서 탈락했다고 밝혔다.

재단 측은 선정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검진병원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검진대상자 수와 참여 병원 수, 평가 기준 및 시행 방법 등을 사전에 공지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부분은 배제한 채 과정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결국 병원 선정을 위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나 채점표 등도 없이 단순히 위원들의 선호 투표로 2개 병원을 선정했고, A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은 탈락했다. 재단 측은 이 과정에서 담합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통상 범위를 넘어선 각서 내용도 문제로 지적됐다.

협의체는 병원 선정에 앞서 ‘개인정보 유출 금지’ 각서가 아닌 선정 결과에 승복할 것을 요구하는 각서를 필수 서류로 제출하도록 했다. 각서는 결과에 승복하고 이의를 제기하면 향후 10년간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사실상 ‘함구각서’다.

문제는 협의체 위원들이 사전에 각서의 존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A재단 측은 자신의 병원을 고의적으로 탈락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영향권 주민들의 검진 비용이 100억 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검진병원 선정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돼 결국은 주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며 "병원 선정 과정의 문제와 협의체의 부당함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협의체 관계자는 "과거에도 참여할 병원 수는 당일 투표로 결정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위원들 간 사전에 이야기를 나누거나 담합한 적이 없고, 각자 제안서를 보고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투표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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