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시행하는 제4차 특별조치법은 지난 2007년에 이어 13년 만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가능하게 해주는 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를 통해 사실상 양도 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중 전·답·과수원 등 농지와 임야이다.

신청인은 시장이 위촉한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45세 이상의 주민과 관련법에 정통한 법무사 또는 변호사로 구성된 5명 이상의 보증인이 작성한 보증서를 시에 제출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농지는 농지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시는 사실조사와 2개월간 공고 절차를 거쳐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해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안승남 시장은 "시는 특별조치법 홍보와 보증인 교육을 실시해 이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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