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상혁(김포을)국회의원은 지난 4일 아동학대 방지와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학대 피해아동에게 상담·교육·치료 등 지원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피해아동의 보호자 등이 지원을 거부하거나 받지 못하도록 해도 제재할 방안이 없다. 이에 개정안은 피해아동이 지원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거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해 피해아동 지원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아동복지법’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관한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아동수와 지리적 요건을 고려해 시·군·구를 통합해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 단서조항을 삭제해 모든 시·군·구에 1곳 이상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해 아동보호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인식을 환기해 신고율을 제기하기 위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서 교사·공무원 등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중심의 신고의무를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 

향후 법안이 통과되면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강화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인프라가 확충되며,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해 아동학대 범죄예방에 기여할 전망이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