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입법을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미래통합당을 향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압박하는 한편, 시간을 끌 경우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일정대로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은 늦어도 8월 국회 시작 전까지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특단의 대책은 ‘법 개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통합당에서 움직임이 있다면 기다릴 수 있지만, 그 어떤 움직임도 없다면 공수처법 개정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백 의원은 국회의장이 기한을 정해 추천위원의 선임을 요청하되 안 되면 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서 추천을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안을 발의했다. 이 운영규칙안은 7월 임시국회에서는 일단 빠졌지만 야당이 계속 비토를 하면 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출범을 위한 기반 공사는 모두 마무리됐고 통합당이 법적 책무를 다하는 일만 남았다"고 가세했다.

미래통합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면서도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된 만큼 헌재의 판단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김도읍 의원은 "위헌 결정이 날 경우 추천위 구성 등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닌가"라며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위원회는 당연직 3명 외에 여야 교섭단체가 추천한 4명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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