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선수, 운동을 그만둔 학생뿐 아니라 피해 사례를 알고 있는 학부모, 친인척, 학교 관계자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인의 신원이나 연락처 등을 밝히지 않는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접수된 피해 사안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뒤 조치 결과를 신고자에게 안내한다. 폭력이 확인된 경우 가해자인 체육지도자를 경찰이나 전문기관에 신고하고, 신분상 징계는 물론 체육지도자 자격에 대한 징계까지 내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6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온라인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필요할 경우 집중신고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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