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먹자골목’ 등 기존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음식점 밀집구역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시설 현대화사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포천2)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 오는 9월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업종에 상관없이 구역 내 30개 이상 모여 있는 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지원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상점가로 등록해 지원을 받으려면 ‘도·소매 점포 비중이 50%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함에 따라 여러 업종의 점포가 몰려 있는 구역은 상점가로 인정받기 어려웠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앞으로 식당이 밀집한 먹자골목, 식당, 카페, 주점 등 도내 다양한 업종의 점포가 있는 구역들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다.

골목형 상점가는 기존 상점가와 같이 상권 활성화사업, 시설 현대화사업,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화재위험 점검·예방사업, 보건·위생 증진사업 등 도 차원의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진다. 골목형 상점가의 기준 등을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이 지난 2월과 5월 각각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골목상권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적 등 소규모 점포 밀집구역이 상점가로 인정되지 못해 각종 지원에서 제외돼 왔다"며 "업종에 상관 없이 지자체가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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