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사진=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집중호우 피해로 임시거주시설에서 생활해야 하는 도내 이재민을 위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조립주택을 제공한다.

그동안 수해로 인한 이재민들에게는 텐트나 실내체육관 같은 간이거주시설이 제공됐지만 도는 조립주택을 제공해 이재민들의 주거복지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5일 도에 따르면 이번 호우로 인해 거주지가 파손되면서 거주시설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조립주택을 제공할 복안이다. 가구별 23㎡ 규모로, 가구원이 4명 이상일 경우와 보관할 물품이 많은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조립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이재민은 사유지에 조립주택을 설치할 수 있다. 사유지에 설치가 어려울 경우 해당 시·군에서 조립주택을 세울 수 있는 부지를 제공한다.

도가 수해 이재민들에게 조립주택을 제공하려는 것은 현행 재해구호법에 이재민들에게 임시 주거형 조립주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재해구호법의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상 조립식 주택이 냉난방시설을 갖추고 단열 및 난열 성능검사를 거치도록 돼 있어 과거 이재민들에게 제공됐던 간이시설에 비해 이재민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강원도 고성 등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당시와 포항에서 지진으로 인해 대거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에도 조립주택이 제공된 바 있지만, 경기도에서 이재민들에게 조립주택 제공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가 제공할 예정인 조립주택은 한 채당 약 3천만 원의 비용이 투입되며, 건축에 7일가량이 소요된다. 도는 우선 다음 주까지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임시거주시설에서 장기간 거주가 필요한 이재민 현황을 파악해 행정안전부에 결과를 제출할 계획이다.

도는 기존 재해 상황에서 조립식 주택이 제공됐을 당시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비용을 부담했던 것을 개선해 정부의 지원 폭이 더 커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집중호우 대처 긴급상황 화상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도내 이재민 지원을 위한 임시주거시설로 조립주택 건립이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자연재해로 인해 간이텐트에서 장기간 힘들게 생활하던 이재민들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조립주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들어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도내에서는 이날 오전 7시 현재 251가구 383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김영호 기자 ky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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