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동료 직원에게 알린 우체국 환경미화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 우체국 환경미화원 A(58·여)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같은 우체국 사업소장인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전 9시께 인천시 모 우체국 여자휴게실에서 동료 직원 8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B씨를 고소했는데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벌금 500만 원이 나와야 하는데 100만 원밖에 안 나왔다. 벌금을 어떻게 내려나"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을 볼 때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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