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고등학교에 방문해 온라인 원격수업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기호일보 DB>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 방문해 온라인 원격수업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기호일보 DB>

정부의 ‘한국판 뉴딜’ 추진으로 교육환경에서 영상 콘텐츠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정작 영상 콘텐츠 사용과 관련된 저작권 및 비용 지출 근거가 부족해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지역 학생들의 등교가 온·오프라인으로 병행되며 학교 수업의 교육 소재로 동영상 및 온라인 콘텐츠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일선 학교의 온라인수업은 줌(ZOOM) 등을 활용한 실시간 수업과 사전에 제작한 영상 콘텐츠를 이용하는 방식이 혼합돼 이뤄지고 있다.

수업에 이용되는 교육 콘텐츠는 주로 교사가 직접 제작한 영상 및 녹음을 사용하거나, 교육방송 수업교재 콘텐츠 혹은 유튜브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 활용하기도 한다. 또 교육용으로 이용 시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로운 관련 콘텐츠를 골라 사용하고 있어 영상 수업의 질적인 면에서 객관적이지 못할 뿐더러 수준 차이가 천차만별인 상황이다.

교육계는 이 같은 현상이 교육용 동영상 강의 자료 제작 및 재사용과 관련된 협의 내용 및 관련 기준이 미비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한 교육행정적인 대비가 없었으며, 코로나19가 애초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실제 교직원을 포함한 교육 연수 과정에서 활용하는 동영상 강의자료 사용과 관련해 저작권 및 비용 처리 근거가 현실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시교육청은 강사가 자체 제작한 동영상을 활용해 강의할 경우 타 시도의 사례(15만 원 9곳, 20만 원 1곳, 미반영 9곳)를 고려해 10분 기준 15만 원(1시간 수업용)을 동영상 사용료로 지출해 왔다. 하지만 저작권자의 강의 녹화 및 재사용 비용과 관련된 협의나 근거가 없어 각 교육기관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일관성 없이 자의적 해석을 통해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저작권자와 교육공공기관의 장기적인 교육 발전 측면에서 동영상 사용 횟수, 비용, 유효기간 등을 협의해 관련 지침 및 지출 근거 확보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교육용 영상 콘텐츠 계약 기준이 애매모호해 공공기관의 애로사항이 있었다"며 "제도적으로 근거가 마련되면 온라인 저장 및 재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비대면 교육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저작권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