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완공 예정인 인천시 강화군 불은파출소 신축 건물 앞에 2m가량의 콘크리트 장벽이 막아서 있다.
이달 완공 예정인 인천시 강화군 불은파출소 신축 건물 앞에 2m가량의 콘크리트 장벽이 막아서 있다.

인천경찰청에서 신축 중인 강화 불은파출소가 높은 콘크리트 벽으로 출입문까지 보이지 않는 등 이상하게 지어지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5일 인천강화경찰서에 따르면 강화군 불은면에 위치한 불은파출소가 노후되자 인천경찰청은 예산 5억4천만 원을 확보해 총면적 200㎡,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하고 있으며 이달 말 완공 예정이다. 현재 공정률은 98%이다.

하지만 장애인을 비롯해 노약자, 어린이 등의 이동편의를 위한 통행로에 2m가량의 높은 콘크리트 벽이 설치돼 파출소 건물을 가릴 뿐 아니라 전체적인 미관도 저해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주민 A(65)씨는 "이전 파출소 건물은 외부에서 잘 보여 주민들에게 편하게 다가왔는데, 새로 지어지는 건물은 2m 높이의 콘크리트 장벽이 파출소 앞을 가로막아 폐쇄된 공간으로 느껴져 거리감이 든다"고 지적했다.

경찰관 B(52)씨도 "최근에는 주민친화적 환경을 위해 있던 담장도 허물어 화단으로 만드는 등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협업치안에 힘쓰고 있는데, ‘장애인 출입로 확보’라는 이유로 규정에도 맞지 않는 콘크리트 장벽을 설치하는 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장애인단체 소속 C씨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1항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 폭은 1.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지 높이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꼬집었다.

공사 설계·업자 선정·감독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는 인천경찰청의 사업 관계자는 "규정상 높이는 1.2m까지 되는 줄 알고 있다. 높이가 2m인 것은 완공되지 않아 알 수 없고, 확인해 보겠다"며 소극적인 대답으로 일관했다.

한편, 신축 불은파출소는 사유재산 무단 점유로 인한 민원으로 공사가 한 달여간 지연돼 당초 이달 말 완공 예정이나 9월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불은파출소 경찰들은 불은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임시파출소를 운영 중이며, 숙직실 및 샤워시설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1년 가까이 근무하고 있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