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제 검토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토지거래허가제가 처음 법에 명시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당시인 1978년"이라며 합헌성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제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여야가 함께 추진해 온 핵심 부동산대책으로, 국토개발 초기에 투기 억제와 지가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제는 외환위기 이후 한동안 부동산경기 침체로 유명무실해졌지만 최근 투기수요에 공포수요까지 겹친 부동산 폭등으로 다시 그 유용성이 논의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의 위헌 주장과 관련해 "토지거래허가제가 처음 법에 명시된 것은 주 원내대표께서 ‘뛰어난 지도자’라고 언급하신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당시인 1978년"이라며 "당시 국토관리법 입법 이유에 ‘토지 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인 지가 형성 방지’, ‘토지 거래 공적 규제 강화와 기준지가제도 합리적 개선’이라고 명확하게 적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관련 법령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역시 2017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 10분이 발의하신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토지거래허가제에 합헌 결정을 내린 사례를 들면서 "부동산 폭등에 따른 자산가치 왜곡과 불로소득으로 인한 경제 침체,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 갈등은 오랜 기간 지속돼 온 우리 사회의 해묵은 과제"라며 "귀당(통합당)이 주도해 만들고 헌재가 합헌임을 반복 확인한 토지거래허가제를 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어떻게 위헌일 수 있는지, 그 법을 만든 당의 원내대표가 위헌이라 주장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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