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4연임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른바 ‘국회의원 신뢰회복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 횟수를 합해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동료의원들에게 보낸 공동발의 요청서에서 "국회의원의 권한이 작지 않음에도 3선 초과 연임 제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 국회의원의 연임 제한이 없는 것은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윤 의원은 "다선 의원일수록 주요 당직을 맡는 등 권한이 강해져 당 내부 공천에서 유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며 "초재선 의원의 국회 진출을 확대해야 ‘일하는 국회’의 내실을 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며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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