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항공·면세점업계의 불황을 감안한 파격적인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재입찰 공고가 나왔다. 최악의 공실 사태를 막기 위해 임대료는 대폭 낮추고 매장 이용객 회복 시까지는 영업료만 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6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 위치한 8개 사업권 중 6개 사업권, 총 33개 매장(6천131㎡)에 대한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입찰 공고가 발표됐다.

지난 1∼3월 진행된 입찰을 통해 8개 사업권 중 2개 사업권은 현대백화점면세점과 엔타스면세점이 낙찰받았고, 나머지 6개 사업권은 유찰되거나 계약 포기 사태가 발생해 이번 재공고 대상이 됐다. 6개 사업권은 대기업 사업권 4개(DF2·DF3·DF4·DF6)와 중소·중견기업 사업권 2개(DF8·DF9)로 구성됐다. 품목은 향수·화장품, 주류·담배, 패션·잡화 등이다.

입찰 조건은 면세점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전향적으로 제시됐다는 평가다. 임대료는 1차 입찰 때보다 30% 추가로 낮춰졌다. 또 면세사업자의 충격을 덜도록 여객증감률에 연동한 기존 최소보장액 변동 하한선(-9%)을 없애기로 했다. 여기에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지난해 월별 여객수요의 60% 이상 회복 전까지는 최소보장금의 납부 없이 영업료(임대료에 해당)만을 납부하도록 과감한 조건을 내놨다.

영업료는 매출액과 품목별 영업요율로 정해진다. 공사는 코로나19 종료 이후 계약기간 중 발생할지도 모를 또 다른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여객이 40% 이상 감소할 경우 임대료를 여객감소율의 50%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즉시 감면해 사업자의 리스크를 줄이기로 했다.

면세점 계약기간은 5년이며, 별도의 평가 결과를 충족하는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추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대 10년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아울러 대기업은 사업제안서 60%, 입찰가격 40%로 평가하는 반면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제안 80%, 입찰가격 20%로 가격평가 비중을 낮춰 부담을 완화했다. 공사는 기존에 계약한 면세사업자들의 임대료 역차별 문제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공사 관계자는 "기존 사업자들을 위한 9월 이후 임대료 감면 방안을 정부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인천공항의 올해 예측 매출액은 1조2천여억 원으로 전년 대비 55% 감소하고 3천200여억 원의 당기순이익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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