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선다.

경기신보는 재해기업 긴급지원 비상체계를 구축, 도 및 31개 시·군과 협조 체제를 상시 유지하며 긴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신보는 우선 도와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각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및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다. 융자 한도는 중소기업 5억 원, 소상공인 5천만 원으로 융자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융자금리는 약 1%대다. 담보는 부동산·보증서 등이다.

또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제도를 통해 적극적 보증 지원 절차도 추진한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2억 원 또는 재해 관련 피해금액 중 적은 금액, 재해 관련 피해금액 내 시설 소요자금 범위 내이다. 보증비율은 100%, 보증료율은 연 0.5%(특별재해 연 0.1%)이다.

이민우 이사장은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빠르게 정상적 경영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적시적기에 자금 지원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해기업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안내는 경기신보 고객센터(☎1577-5900)로 하면 된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