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이 6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로 적발된 92건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이 6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로 적발된 92건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주택을 짓거나 무허가 가구공장을 운영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토지소유주 및 사업자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6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96곳을 수사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92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적발 내용은 ▶허가받지 않은 건물을 신·증축하는 불법 건축 45건(49%) ▶땅을 깎아내거나 흙을 쌓는 등 토지의 형태를 변경하는 형질변경 26건(28%) ▶기존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사용목적을 달리하고자 변경하는 용도변경 20건(22%)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쌓아 놓는 물건 적치 1건(1%) 등이다.

A씨는 고양시 임야에 무허가 컨테이너를 설치한 후 주거생활을 하면서 주변을 인공연못 등으로 불법 형질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B씨는 2018년부터 토지소유자 C씨에게 남양주시 목장용 토지를 임차해 골재야적장으로 무단 형질변경하고, 축사를 사무실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D씨는 의왕시에서 농지를 허가 없이 성토(메우기) 및 정지(다지기) 작업 등을 한 뒤 카페 또는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변경하거나 형질변경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도 특사경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난개발 방지 및 자연환경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큰 만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도 지속할 방침"이라며 "시·군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해 상습행위자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추진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ky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