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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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분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의료사고에 대비해 산후조리원에도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제기되면서 경기도의 CCTV 설치 추진에 힘이 실렸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산후조리원 CCTV 설치 및 영상보존 의무 입법화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자 A씨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태어난 A씨의 딸 B양은 20일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에 들어갔다. 그러나 22일 입에서 피를 쏟으며 응급실로 이송됐고 현재까지 혼수상태다.

A씨는 "산후조리원에 찾아가 아기가 신생아실에서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고 싶어 CCTV를 요청했는데, 정식 절차를 밟으면 제공하겠다고 했다"며 "법원의 증거보전신청이라는 정식 절차를 진행해 자료를 요청했더니 CCTV를 갑자기 수리하는 과정에서 지워졌다고 보여 줄 수 없다고 한다. 결국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자료를 보지 못하게 됐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청원이 올라온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은 이날 동의 수가 4천 건이 넘으면서 산후조리원 CCTV 설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경기도의 주요 의료정책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도 힘이 실리게 될 전망이다. 수술실과 산후조리원 모두 상대적으로 취약한 환자나 신생아 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도는 2018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도의료원 전체로 확대했다. 이어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자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3곳에 수술실 CCTV 설치비 3천만 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공모도 진행했다. 최근에는 이 지사가 국회의원 전원에게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에 힘을 실어 달라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도는 수술실 외에도 도의료원 포천병원과 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도 지난해 12월부터 CCTV 설치를 확대해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는 신생아실을 보다 안전하게 운영해 낙상사고나 감염 등으로부터 절대약자인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도 관계자는 "의료기관 내 CCTV 설치를 통해 환자나 신생아 보호자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다. 현재 도는 수술실 CCTV 법제화를 비롯해 산후조리원 CCTV도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설치를 적극 권유하고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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