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지역 소비와 연동한 주차요금 제도를 시행해 화제가 되고 있다.

6일 구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노외주차장 6개소 725면, 노상주차장 7개소 421면 등 총 13개소 1천146면의 주차장에 대해 ‘지역소비 촉진형 주차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구는 지난 6월 조례개정을 통해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구청장이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 내 소비촉진으로 소상공인도 돕고, 주차요금 감면으로 서민경제를 지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또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로 불법 주차난 감소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구에서 당일 2만 원 이상 소비한 영수증을 공영주차장 주차 매니저에게 제시하면 1시간에 대해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가좌 또는 검단지역에서 소비한 영수증이라고 하더라도 서구지역 모든 유료 공영주차장에서 1시간의 주차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감면요금제 적용 시간은 서구청 제1주차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나머지 12개소 주차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하지만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는 주간운영주차장 12개소는 소비촉진 감면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서구 모든 부서에서, 모든 영역에서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할 때"라며 "주차요금제 감면제도가 소비 활성화에 힘을 보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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