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산하기관들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내부 규정과 관련 법령 등 지침을 위반해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정부의 채용실태 조사 결과에서 성남산업진흥원과 성남시청소년재단 인사관계자 8명이 신분상 징계 요구를 받으면서부터다.

미래통합당 안광림(성남·하대원·도촌)성남시의원은 6일 제256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2017년과 2018년 정부의 두 차례 전수조사에서 지적받은 공정성 확보나 채용계획 수립 여부, 채용공고 및 절차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견돼 그에 따른 처벌과 징계, 불합리한 인사규정 등을 개선했으나 올해도 소홀히 진행해 시 산하기관 모두가 지적을 받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부 규정이나 외부 위탁으로 공정한 채용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며 "내부 규정은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개정해 놓고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합격자를 변경하는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이는 내부 규정과 관련 법령 및 지침, 객관적 공정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번 정부 조사에서 도시개발공사 주의 3건, 산업진흥원 주의 4건과 징계 2건, 문화재단 주의 4건, 상권활성화재단 주의 1건, 시의료원 주의 4건, 시체육회 주의 1건 등 시 산하기관 모두가 지적을 받았다. 이 가운데 청소년재단은 주의 10건, 징계 6건, 훈계 1건으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다.

안 의원은 "이번 합동실태조사에서도 위탁채용의 문제점을 밝힌 바 있듯이 시 산하기관이 각 기관별 위탁채용 시 적은 비용으로 소수를 선발할 때 위탁회사의 책임·전문·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필히 시가 주도해야 한다"며 "또 시험 통합 방식 적용과 관리·감독 강화, 기관별 내부 규정도 일괄 정비해 지침이나 법령의 반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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