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가능 범죄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3천만원 이상의 뇌물 등으로 한정된다.

법무부는 7일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등의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개정 법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올해 초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한정된 상태다.

당·정·청은 협의를 통해 ▶ 4급 이상 공직자 ▶ 3천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 ▶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 범죄 ▶ 5천만원 이상의 알선수재, 배임수증재, 정치자금 범죄 등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 범죄 범위를 구체화했다. 법무부는 "개정령이 시행될 경우 검사 직접 수사 사건은 연간 총 5만여건에서 8천여건 이하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사와 사법 경찰관의 협조를 원활히 하기 위해 검경 협력 관계에 관한 규정도 마련됐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요한 수사 절차에 있어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수사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검과 경찰청, 해양경찰청 간 정기적인 수사기관 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수사 과정에서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을 위해 ‘인권 보호 수사 규칙(법무부령)’과 ‘범죄 수사 규칙(경찰청 훈령)’ 등에 별도로 규정돼있던 인권 및 적법절차 보장 방안을 수사준칙에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 모두가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2022년부터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사의 증거능력 제한 규정도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면서도 범죄 대응 역량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며 "수사권개혁법안의 차질 없는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