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산 단원을·사진)국회의원은 법정 최고 이자율을 연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부업법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4%로 정하고 있다.

최근 경기 불황 지속 및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 침체로 제1·2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금융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불법 사금융 범죄가 다양한 신종 수법으로 진화하면서 서민생활의 안정을 악의적·지속적으로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대부업시장의 경우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추세이나 연체율이 상승하고 피해 상담 신고가 증가하는 등 서민층 부담은 지속되고 있다. 

대부업법 제정 이후 대부업 법정 최고 금리는 지속적으로 인하됐으나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서민층에 여전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저성장·저금리 시대의 현재 법정 최고 이자율은 적정하지 않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김남국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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