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로 거론되는 전월세전환율 인하 방안이 법 개정보다는 정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전세가 월세나 반전세로 급속히 전환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현행 전월세전환율 4.0%를 2.0% 수준까지 내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과태료 등 처벌 조항을 넣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 시행령으로 전환율 수치를 인하하는 것부터 검토하자는 주장이 우세하다.

시행령 개정으로 전월세전환율을 인하하면 처벌 방안을 담기가 어려워져 실효성 논란이 야기될 수 있지만 민주당은 부동산시장을 봐 가며 완급 조절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시장 혼란 속 당 지지율 하락세가 길어지는데다, 임대차3법 통과 후에도 전셋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불만 여론이 감지되는 만큼 추가 대응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 정책위는 최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부동산 세법 입법 등에 대한 시장 반응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 개정을 통한 추가 규제에 나설 경우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시장 추이를 당분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시행령으로 가능한 것부터 검토할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 등도 법률 개정보다는 시행령을 손보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월세 임대료 폭등을 막기 위한 ‘표준임대료 공시제’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이 발의한 임대료 공시제 법안과 관련해 "전월세신고제를 이제 시행하니까 데이터가 쌓여야 한다"며 "당장 시급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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