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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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수돗물 유충 사태’는 결국 ‘인재(人災)’라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7일 김경민 입법조사관이 진행한 ‘수돗물 유충 발생 현황과 개선 과제’ 결과물을 공개하고 "인천 수돗물 유충 발생 등 문제는 수도시설 관리 역량과 전문성 부족, 미흡한 현장 확인 체계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환경부는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등을 계기로 지난해 11월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방안을 마련했다. 추진과제에는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운영인력 전문성 제고, 중앙·지방 협조체계 구축, 정보 공개 등의 항목이 새로 도입됐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에도 인천에서 또다시 수돗물 사고가 발생하자 조사처는 국민의 불신을 해소시킬 가이드라인 등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조사처는 현행 수돗물 관리상 문제점 분석에 나선 것이다.

조사처는 가장 먼저 수도시설 운영 인력의 절대적 감소와 잦은 인사이동 등 ‘관리 역량 부족’을 문제로 꼽았다.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586명 중 연구직은 19명으로, 대부분 행정·관리직에 치우쳐 있다. 또 현재의 정수장 운영 실태가 경제적 관점에서만 접근되는 부분도 문제로 지적됐다. 고도정수처리와 함께 인력의 전문성 강화도 이뤄져야 하는데, 정수장은 운영적 측면에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세척 주기 등을 정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고 대응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소통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환경부는 지난해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4대 전략’에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유충 사태에서 첫 민원 발생일(7월 9일)로부터 4일 후 언론을 통해 사태를 인지했다.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에는 시가 자체 해결을 추진하다 수습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 발생 14일 만에 지원을 요청받았다.

이 외에도 현장 확인 대신 서류심사 위주의 실태 점검, 활성탄여과지에 사용되는 활성탄 구매가 처리효율을 따지지 않고 최저가로 입찰되는 부분 등이 지적 대상이 됐다.

김경민 입법조사관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제공’이라는 비전이 이뤄지려면 상수도 분야에 적정한 평가와 인센티브 등을 바탕으로 한 숙련된 전문기술인력 확보가 필수"라며 "중앙과 지방정부의 소통체계 구축, 수돗물 품질을 위한 인증과 가이드라인 등의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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