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에 위치한 중고차수출매매단지 전경. <기호일보DB>
인천시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에 위치한 중고차수출매매단지 전경. <기호일보DB>

전국 중고차수출의 약 90%를 차지하는 인천 중고차시장이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신규 부지 확보 외에도 중고차수출 관련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25년까지 인천 남항 역무선 배후부지에 신규 수출단지가 조성되더라도 현행 법 상 고객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9일 지역 중고차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고차 수출 물량의 89%인 42만 대가 지난해 인천항을 통해 리비아·요르단 등지로 수출됐다. 하지만 지역 중고차수출업계는 ‘자동차관리법’ 밖에서 정부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후진국형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수구에 소재한 국내 최대 비영리 중고차수출단체인 ㈔한국중고자동차수출조합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차량등록말소 업무 및 성능평가 업무의 조합 위임·대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의 확대 ▶수출에 필요한 계약서(팩킹리스트·인보이스) 양식 일원화 등이 우선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고차를 소유한 차주는 차량을 폐차해 등록을 말소할 수도 있고, 수출을 결정해 말소할 수 있으며 세금 체납 등으로 직권 말소도 가능하다. 경유를 사용하는 트럭이나 SUV 차량의 소유주는 조건이 맞으면 수출 말소 보다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고 차량을 말소하는 것이 유리하다. 국내에서 해당 차량이 말소되는 것은 폐차 또는 수출 같은 결과지만 차주가 수출을 결정할 때는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조합은 각 국이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관련해 상호 지불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경유차 수출을 통한 국내 이산화탄소 감소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또 폐차 시 발생하는 추가적인 환경오염도 수출을 통한 차량 처분으로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고차수출 거래를 하러 온 국내외 바이어들이 수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등록말소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지자체나 폐차업소를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조합은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말소 행정서비스를 폐차장에서도 가능하게 확대한 것처럼 조합을 통한 업무대행도 정부가 승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공공기관이 맡기에 부담스러운 중고차 성능 및 품질보증 서비스를 비영리 전문단체인 조합으로 위임하고, 수출업체 별로 다르게 작성되는 계약서 양식을 통일해 차 가격과 목적지 등이 정확하게 전산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영화 ㈔한국중고자동차수출조합 회장은 "중고차단지를 새로 만들어 놓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해도 경매를 비롯해 성능점검 주체 등도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며 "관련 지원제도를 하나로 묶은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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