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건설공사 입찰 시 불공정 건설업체의 불법 입찰 관행을 근절하고자 입찰보증금 환수금액 최대치를 10%까지 상향 조정한다.

9일 도에 따르면 도내 건설사업 입찰 진행 시 기존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환수금액 기준을 10%까지 상향 조정키로 하고 10일부터 발주하는 1억∼10억 원 규모의 모든 건설사업의 입찰공고문에 적용하기로 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 참가자가 입찰 참여 시 보증금을 사전에 내는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음에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시 몰수하도록 해 부실 업자의 입찰 참여를 자발적으로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도가 입찰보증금 환수금액 상향을 추진하는 이유는 현재 건설사업 입찰을 진행할 시 기존의 입찰보장금 금액 기준이 낮아 일부 건설업체들이 낙찰을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응찰하는 등 부당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도가 올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사전단속제를 통해 1억~10억 원 공사의 입찰에 참여한 148개 업체 중 21개 사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9개 업체가 건설법에 의거한 등록 기준 미달, 기술인력 미충족 등 부적격 업체로 판단돼 입찰금액의 5%를 부과해 총 1억1천600만 원을 환수받았다.

도는 입찰보증금 환수 기준을 5%에서 10%로 두 배 높여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로 입찰에 참여하는 등 공정경쟁을 해치는 건설업계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를 차단하겠다는 복안이다. 현재의 5% 기준을 적용하면 1억∼10억 원 규모의 환수금액 최대치는 500만∼5천만 원이지만 10%로 적용하면 1천만∼1억 원까지 올라 낙찰만을 목적으로 하는 불공정 건설업계가 받는 부담이 커지게 된다.

도는 이를 통해 도내의 공정한 건설업체들이 공사 입찰 시 불공정 건설업체에 입찰을 뺏겨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입찰보증금 상향으로 불공정 건설업체 입찰 참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며 "만약 입찰보증금을 상향했는데도 계속 페이퍼컴퍼니 등 불공정 건설업체들의 입찰이 지속될 경우 다시 한 번 상향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ky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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