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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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제에 광역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현행 ‘깜깜이’ 공시가격의 현실화 가능성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주택가격 공시비율 80% 폐지에 이어 경기도가 건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선안의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앞서 도는 부조리한 현 부동산 가격공시제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9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7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가 선정한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의 의견 청취 대상을 기초지자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공시가격 선정에 아무런 의견을 낼 수 없던 광역자치단체에 역할이 부여되는 것이다. 도는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 산정에 부동산 실거래가격 및 감정평가 선례 정보, 부동산 등기부, 상가 임대차계약서, 재산세 과세대장 등을 추가 산정하도록 했다.

도는 지난해 7월 ▶표준지·표준주택 가격 조사·평가 권한을 광역지자체에 위임하고 국토부 장관이 검증하는 역할 분담 ▶주택가격 공시비율(80%) 폐지 ▶비주거부동산 공시제도 조속 시행 등 3가지 건의안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이재명 지사도 현행 부동산 공시제에 대해 "기준이 되는 재산가치를 평가할 때 너무 불평등하다. 비싼 땅, 비싼 건물일수록 세금을 적게 내고 있어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하고 있다"며 "(공시가격 산정 제도에 대해)정부에 이 문제를 지적해 보려고 한다. 이것도 공정하게 할 문제"라고 개선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토지와 주택을 합한 주택 공시가격에 산정 가격의 80%만 공시가격으로 결정해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보다 저렴하게 산정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주택가격 공시비율을 폐지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내용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도의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건의사항이 잇따라 받아들여진 것으로 풀이된다.

도 관계자는 "도가 건의한 표준지·표준주택의 가격 조사, 평가 권한이 위임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었던 도에 새로운 권한이 부여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시가격을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일선 시·군과 국토부의 의견 교환을 통해 그동안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했던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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