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부업 연이자를 최대 10%로 제한하자고 국회에 제안하자 관련 법령 개정안이 제출, 법안 심사를 통해 공론화될 전망이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7일 연 24%에 이르는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10%까지 낮추는 내용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을 비롯해 소속 국회의원 176명 전원에게 발송했다.

이번 편지는 7월 17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협력을 요청한 편지를 보낸 이후 21대 국회에서 들어서는 두 번째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남국(안산 단원을)의원은 7일 법정 최고 이자율을 연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성남 분당을)의원도 SNS를 통해 "이재명 지사의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금리 인하 요청 취지에 동감한다. 낮아진 금리와 불법 사금융 최고 금리 연 6%를 고려할 때 대부업계 최고 금리 연 24%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대부업 법정 최고 금리 인하를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 의사를 밝혔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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