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해부터 ‘취·창업 재직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1인 가구 청년에게 생애 1회에 한해 최대 8개월간 월 1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올해는 총 400명을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자격기준은 공고일인 8월 10일 기준 인천에 거주하는 만19~39세 이하 취·창업 재직청년 중 1인 가구다. 임차보증금이 4천만 원 이하면서 월세 4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다.

주택소유자, 기초생활 수급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주거 지원정책에 참여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월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10일부터 24일까지 사업수행기관인 인천테크노파크 청년지원센터에 우편(미추홀구 석정로 229, 14층 청년지원센터) 또는 이메일(rentincheon@naver.com)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8월 중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평가 기준표(소득과 임대료)에 의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9월 말 최종 지원대상자를 발표하고 월세 지원금은 10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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