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인 8월 납부기한 내 주민세 납부를 당부했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의왕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및 법인이며 납부기한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세액(지방교육세 10% 포함)은 개인(세대주)의 경우 1만1천 원, 개인사업자는 5만5천 원,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자본 및 출자규모,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 원 ~ 55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와 현금 및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 스마트폰 앱 고지서, 농협 가상계좌 등으로 은행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31-345-3751,3752)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지현 세정과장은 "최근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민세는 시 발전에 전액 투자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므로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해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왕=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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