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 중인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더욱 완화해 연말까지 연장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의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따라 재산기준 추가 완화, 의료지원 재지원 제한기간 완화 등을 실시한다.

재산기준을 일반재산 2억 원(8천200만 원 증가)까지 확대하며, 금융재산 산정 시 생활준비금 공제비율도 150%(기존 65%)까지 확대한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주소득자의 실직, 가출, 행방불명, 사망, 중한 질병 등의 사유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가구(중위소득 75% 이하)에 월 123만 원(4인 가구 기준)의 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사유에는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일용직, 최근 1개월 매출이 이전 동기 대비 25% 이상(일반과세자는 5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득상실 종사자, 소득 감소로 월세 등 임차료 체납가구 및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이다.

이 가구들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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