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여름 휴가철 행락질서와 행락객 안전 확보를 위해 오는 9월 13일까지 주·정차 특별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쾌적한 주차질서를 확립, 시민들에게 더 나은 교통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관내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8개소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오는 24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특별계도기간 교통 혼잡 등 행락객 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주차지도를 위해 2인 2조 단속반을 편성, 평일과 주말에 관계없이 주·정차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구간은 장흥면 삼상리, 일영리 일대 유원지와 송추계곡, 장흥계곡 등 계곡·하천관광지 등 휴가철, 주말에 인파가 몰리는 지역이다.

단속 대상은 ▶이중주차 ▶버스정류장 주차 ▶인도 위 주차 ▶횡단보도 위 주차 등 통행에 장애가 되는 차량이다.

주정차 금지구역 추가 지정 지역은 ▶덕정 국민은행 ~ 양주예쓰병원 사잇길 ▶선영볼링장(삼숭동) 앞 ▶옥정동 더파크포레 맞은편 ▶덕현중학교 앞 ▶3번국도 ~ 마전2교 사잇길 ▶광적면 꼬끼오 일원 ▶회천지구 임시개통도로(1단계) ▶덕정동 220-8 일원 등 총 8곳이다.

시는 해당 구역(총연장 7.6㎞)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위해 행정예고를 진행 중으로 오는 21일까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단속구간 운영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상습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가밀집지역 등 민원 발생이 잦은 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며 "여름 행락철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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