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내년 1월 주민자치회 정식 출범을 앞두고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시동을 걸었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3일간 6개 동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설명회를 갖고,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제정을 위해 조례안을 마련해 이달 26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조례안은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기능(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협의·수탁 업무 등) ▶주민자치 교육과정 이수 필수 ▶30~50명의 위원 공개 추첨 및 추천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시는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과 주민자치교육 실시 후 12월 중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고, 내년 1월 주민자치회 정식 출범으로 본격적인 주민주도형 도시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계획이다.

이만재 자치행정과장은 "주민자치회 출범을 위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근린 자치도시 조성의 기틀을 마련해 주민자치회 전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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