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은 오는 31일까지 올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10일 군에 따르면 열람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물 신·증축, 용도변경, 부속토지의 분할·합병 등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511가구다. 이 중 238가구는 신축 건물로 주택가격이 최초로 산정됐다.

열람은 강화군청 재무과 및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홈페이지(http://etax.incheon.go.kr)에서 가능하며,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는 31일까지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해 군청 재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은 재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32-930-328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향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군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바란다"며 "기간 내 열람 및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말했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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