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위반으로 지자체 보건소의 행정처분이 예고된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A한방병원. <우제성>
건강검진기본법 위반으로 지자체 보건소의 행정처분이 예고된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A한방병원. <우제성>

인천시 강화군의 한 한방병원이 건강검진기본법을 위반해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군보건소에 따르면 A한방병원은 지난해 10월 말께 기존 운영되던 정신병원 자리에 새롭게 개설 허가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가건강검진기관 지정을 받았다.

하지만 그해 12월 초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면서 지자체에 구조변경 신청과 함께 병원 내 인력 수 감축 조정, 의료장비 배치 변경 등 실시하면서 국가건강검진기관 기준에도 미달됐다. 건강검진기본법에는 ‘출장건강검진은 내원 및 출장규정 기준을 모두 충족시킨 상태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A한방병원은 관련법에 의해 국가건강검진기관이 시행할 수 있는 출장건강검진을 올해 5월까지 계속했다.

해당 사실을 파악한 군보건소는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 A한방병원에 대한 합동실태 점검을 진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초 군보건소에 A한방병원이 건강검진기본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최종 통보했다.

현재 군보건소는 A한방병원에 대해 건강검진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예고한 상태이다. 군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해당 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직전 사건 의견제출기간을 갖고 있다"며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 3개월간의 건강검진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또 이날 이 병원은 국가건강검진기관 지정병원 취소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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