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 /사진 = 기호일보 DB
원격수업. /사진 = 기호일보 DB

코로나19, 자연재해 등으로 일선 학교 교육환경이 등교수업에서 원격수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원격수업의 수업일수 보장 관련 법적 근거는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교육부·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경로 차단을 위해 다수의 인원이 밀집하는 시설에 대한 단계적 차단이 시행되면서 공교육 운영에 상당한 제한이 발생하고 있다.

학교는 학생들의 비등교 기간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교육부 방침을 근거로 온라인 등 원격수업을 실시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방역 전환 후 학년 및 학급별로 세분화해 차등 등교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자연재해 등의 이유로 실시한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없고 휴업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코로나19 대응 관련 시도교육청에 보낸 초·중·고교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보면 법적인 근거로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및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4항’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야간수업·계절수업·시간제수업 또는 방송·통신수업 등을 할 수 있다.(교육법)’,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해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교육 대상,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시행령)’ 등으로 돼 있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원격수업을 공간적·시간적 제약을 기준으로 동시적(쌍방향)·비동시적(콘텐츠 시청) 원격수업으로 구분하게 하고, 실시간 화상교육도 동시적 원격수업으로 포함해 정의했다.

하지만 이 법적 근거는 장애학생 등 특수한 상황의 학생 등에게 해당되는 사안이지, 자연재해 혹은 보건 관련 응급상황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특히 대학 진학과 관련된 각종 평가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등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도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하고 지난달 관련 법령 및 시행령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했으며, 국회에서도 논의 중에 있다. 학교장이 자연재해 및 보건 관련 응급상황 등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원격수업을 수업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서 발의돼 현재 계류 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연재해, 집중호우, 풍수해 등 원격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을 정확하게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며 "원격수업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수업일수로 인정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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