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성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6월 말 본청 소속 공무원(7급) A씨가 오피스텔 여성을 상대로 성매매에 나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당시 분당구 구미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했고, 경찰에 신분을 밝히지 않아 뒤늦게 시에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여성 승객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사건과 함께 최근 한 달 만에 발생한 두 차례의 공무원 성범죄 사건이다.
앞서 경찰은 몰카 사건과 관련해 분당구청 공무원 B씨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이와 유사한 내용의 6년 치 사진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 감사관실에 각각의 혐의 내용을 통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시는 당시 입장문을 내고 "공직사회에 더 높이 요구되는 도덕성에 부응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몰카)피해자분들을 비롯해 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 드린다"고 발표한 바 있다.
2월에 이어 이달 5일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강도 높은 비위 근절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성매매 사건이 터져서야 기존 5대 행위에서 성매매를 추가한 6대 비위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방지할 관련 법적 교육에서 고위직의 경우 자료가 없거나 참석률이 90%밖에 되지 않았고, 징계 수준도 이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의 비위 근절대책이 허울뿐이라는 지적이다.
미래통합당 안광림(성남·하대원·도촌)시의원은 10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몰카 촬영으로 시가 입장문을 내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비위가 적발됐다"며 "이번에는 어떤 사과를 할지 매우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법으로 규정한 4대 폭력 예방교육은 공무원 참석률이 100%가 안 됐고, 추가 교육이 있음에도 받지 않은 것이 성폭력 예방교육의 현주소"라며 "올해만 벌써 2번째 비위 근절 강화대책을 수립했는데 징계 수준도 비슷하다. 이런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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