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의 한 공무원이 오피스텔 성매매 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분당구청 공무원이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성범죄가 발생하면서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10일 성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6월 말 본청 소속 공무원(7급) A씨가 오피스텔 여성을 상대로 성매매에 나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당시 분당구 구미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했고, 경찰에 신분을 밝히지 않아 뒤늦게 시에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여성 승객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사건과 함께 최근 한 달 만에 발생한 두 차례의 공무원 성범죄 사건이다.

앞서 경찰은 몰카 사건과 관련해 분당구청 공무원 B씨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이와 유사한 내용의 6년 치 사진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 감사관실에 각각의 혐의 내용을 통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시는 당시 입장문을 내고 "공직사회에 더 높이 요구되는 도덕성에 부응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몰카)피해자분들을 비롯해 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 드린다"고 발표한 바 있다.

2월에 이어 이달 5일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강도 높은 비위 근절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성매매 사건이 터져서야 기존 5대 행위에서 성매매를 추가한 6대 비위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방지할 관련 법적 교육에서 고위직의 경우 자료가 없거나 참석률이 90%밖에 되지 않았고, 징계 수준도 이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의 비위 근절대책이 허울뿐이라는 지적이다.

미래통합당 안광림(성남·하대원·도촌)시의원은 10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몰카 촬영으로 시가 입장문을 내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비위가 적발됐다"며 "이번에는 어떤 사과를 할지 매우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법으로 규정한 4대 폭력 예방교육은 공무원 참석률이 100%가 안 됐고, 추가 교육이 있음에도 받지 않은 것이 성폭력 예방교육의 현주소"라며 "올해만 벌써 2번째 비위 근절 강화대책을 수립했는데 징계 수준도 비슷하다. 이런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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